MY MENU

병원소식

제목

상복부 초음파 검사 '2018년 04월 1일 간, 췌장, 담낭 급여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7
내용


<상복부 초음파 검사 '2018년 04월 1일 간, 췌장, 담낭 급여 시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상복부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2018년 03월 13일~2018년 03월 19일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유권해석 (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 되어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다만 의사가 실시한 지도가 가
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
으며,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친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
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가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 하였습니다.
ㅠㅠ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간암 or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간 이식 수술 전 후 상태 평가,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환자)로 구분 됩니다.


1)일반 초음파


-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 됩니다.


-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만성 C형, 담낭용종

2)정밀 초음파


-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 됩니다.


3) 기타


위 1, 2를 제외하고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
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산정 요건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 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과 검사관련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1)상복부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의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산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로 적용함.


가)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 초음파
-일반(나944가(1)(가)) 1회, 다만 30일이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나)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이면서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 간염 환자에게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 정밀(나944가(1)(나)) 연 2회


2)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의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
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
용함.


3)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싱행한 경우에 단
순 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
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를 1회 산정함.






결론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28690원으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보험이 적용 된다는 뉴스만 보시고 무조건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에 맞추어 실시할 경우만 보험이 적용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